생활에 곤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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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에 대해
생활보호란
병이나 부상 기타의 사정에 의해 수입이 끊어지거나 축적이 없어지는 등,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에,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분들 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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