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곤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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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에 대해
생활보호란
병이나 부상 기타의 사정에 의해 수입이 끊어지거나 축적이 없어지는 등,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에,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분들 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보호 북마크
생활 정보에 관한 알림
- 2023.01.19생활 정보
- 통역·번역 의뢰
- 2023.01.11생활 정보
- 신형 코로나 주보(2023년 1월 5일호)
- 2022.12.28생활 정보
- 2023년 1월 게재 외국인을 위한 「치바 시정 소요」부드러운 일본어판
- 2022.11.18생활 정보
- 【참가자 모집】외국인의 아버지·엄마 수다 서클~분노의 컨트롤(초급 XNUMX)~
- 2022.10.22생활 정보
- 【종료】외국인의 아빠・엄마 수다 서클~분노의 컨트롤(초급 XNU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