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곤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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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에 대해
생활보호란
병이나 부상 기타의 사정에 의해 수입이 끊어지거나 축적이 없어지는 등,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에,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분들 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보호 북마크
생활 정보에 관한 알림
- 2023.11.30생활 정보
- 외국인을 위한 「치바 시정 소요」부드러운 일본어판 2023년 12월호 발행
- 2023.10.31생활 정보
- 외국인을 위한 「치바 시정 소요」부드러운 일본어판 2023년 11월호 발행
- 2023.10.02생활 정보
- 2023년 10월호 외국인을 위한 「치바 시정 소식」
- 2023.09.04생활 정보
- 2023년 9월호 외국인을 위한 「치바 시정 소식」
- 2023.03.03생활 정보
- 2023년 3월 게재 외국인을 위한 「치바 시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