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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국민연금은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부담금에 의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노령이 되었을 때, 부상이나 병으로 장애자가 되었을 때, 사망 했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의 대상자는 회사·단체 등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 피용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 이외의 20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사람으로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대상이 됩니다.
제1호 피보험자가 출산을 실시한 경우, 신고하면 산전 산후 기간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또, 생활이 힘들어 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신청하면 보험료가 면제되는 일이 있습니다.


후생 연금

회사,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후생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동시에 국민연금 제2호 피보험자가 됩니다.
보험료는 월급에서 빼앗긴다.
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를 관할하는 연금 사무소에.

덧붙여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되고 있는 배우자는,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가 됩니다.


탈퇴 일시금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있던 분으로, 어느 급부도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으로, 탈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자세한 것은 거주지구를 관할하는 연금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주오구・와카바구・미도리구

지바 연금 사무소 TEL 043-242-6320

하나미가와구・이나게구・미하마구

마쿠하리 연금 사무소 TEL 043-212-8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