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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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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

(1)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바시에 출장소를 마련해, 재류 자격의 취득·변경, 재류 기간의 갱신, 자격외 활동 및 영주, 재입국 허가 등의 재류 수속에 관한 사무 하고 있습니다.

주소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TEL 0570-034259/FAX 03-5796-7234

교통

JR 시나가와역 하차 고난구치
(동쪽 출구)의 8번 승강장에서 “시나가와 부두(순환)”.도쿄 입국관리국 앞 하차 (버스로 7~8분(분))

(2)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 지바 출장소

주소

츄오구 치바항 2-1 치바 중앙 커뮤니티 센터 1층
TEL 043-242-6597

교통

지바 모노레일 시청 앞역 하차 도보 2분 또는 JR 게요선 지바 미나토역 하차 도보 10분


재류관리제도・특별영주자의 제도

재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쪽(※)에는, 상륙허가나, 재류자격의 변경허가, 재류기간의 갱신허가등의 재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분들의 신분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본에서의 원활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특별 영주자를 제외한다.)

재류관리제도등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성 출입국 재류관리청에 문의해 주시거나, 웹사이트를 봐 주세요.

덧붙여 특별 영주자의 분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 재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상의 재류자격으로 중장기간 체류하는 분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①~⑥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1. 「3월」이하의 체류기간이 결정된 사람
  2. 「단기 체재」의 재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
  3. 「외교」또는 「공용」의 재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
  4. ①에서 ③의 외국인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람
  5. 특별 영주자
  6.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각종 수속

재교부 신청

아래의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구청의 시민 종합 창구과에 특별 영주자 증명서(①의 경우는 유실물 신고 증명서) , 여권 외, 16세 이상의 분은, 사진 1장(세로 4cm×가로 3cm(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상반신, 정면 무모, 무배경))을 제출하여 신청하십시오.

  1. 소지하고 있던 등록 증명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유실물 신고 증명서를 취득해 주세요.)
  2. 소지하던 특별영주자증명서가 매우 더럽거나 찢어졌을 때
  3.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지역 중 하나가 변경 또는 정정되었을 때

유효 기간 업데이트

특별영주자증명서는 갱신기간 내에 유효기간의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6세 이상인 분은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2개월 전부터)까지 구청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16세 미만의 분은 16세의 생일까지(6개월전부터)에, 여권, 특별 영주자 증명서, 사진 1장(세로 4㎝×가로 3㎝(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상반신, 정면 무모, 무배경)을 제출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반납

일본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가족 또는 대리인이 14일 이내에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각 구청의 시민 종합 창구과에 반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