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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

새롭게 지바 시내로 이사하신 분, 지바 시내에서 이사하신 분은, 새로운 거주지에 살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의 시민 종합 창구과 또는 시민 센터에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 필요한 것을 제출해 변경 수속을 해 주세요.

또, 치바시에서 다른 시로 이사하시는 분이나, 1년 이상의 해외 출장 및 해외 여행을 하시는 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소 이외의 재류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변경·재교부·반납은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실시하는 수속이 됩니다.자세한 것은,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확인해 주세요.

(※) 특별 영주자의 분에 대해서는, 주소 이외(이름, 국적 등)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서도, 구청에서의 수속이 됩니다.그 때 여권 외에 16세 이상의 분은 사진 1장(세로 4cm×가로 3cm(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상반신, 정면 무모, 무배경)도 필요합니다. 신청은 본인.단, 16세 미만의 사람은 동거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청해 주세요.

(1) 국외에서 (신규 상륙 후), 지바시로 이사 온 분

신청 기간

이사 후 14일 이내

필요한 것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여권

(2) 다른 시정촌에서 지바시로 이사 한 분

신청 기간

이사 후 14일 이내

필요한 것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통지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전출 증명서
(※전출 증명서는, 전의 주소지의 시청 등에서 발행됩니다.)

(3) 지바 시내에서 이사 된 분

신청 기간

이사 후 14일 이내

필요한 것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통지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

(4) 재류 자격 취득에 따라 재류 카드 교부 대상이 된 사람

신청 기간

재류카드 발급 후 14일 이내

필요한 것

체류 카드, 마이 넘버 카드(가지고 계신 분만)

(5) 통칭의 신청

필요한 것

신청하는 호칭이 일본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통지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
(※) 통칭이란, 본명과는 별도로, 일본 국내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명을 등록해, 공증하는 것입니다.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예) 혼인 후, 배우자의 씨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


주민 표

외국인 주민 분의, 「국적・지역」 「이름(통칭)」 「주소」
「재류 카드 번호」 「재류 자격」
「재류기간」등에 대해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같은 세대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것(재류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을 지참 후, 각 구청의 시민 종합 창구과·시민 센터·연락소에서 신청해 주세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덧붙여 증명서는 1통 300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