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지바시에 주민등록하고 있는 분으로 근무처의 건강보험등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유학생 보험이나 의료 급부 첨부 생명 보험, 여행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이러한 보험은 일본의 의료 보험 제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신분 증명서(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를 지참해 각 구청 시민 종합 창구과에서 가입 계속을 실시해 주세요.
보험료의 지불은 계좌 이체가 원칙입니다.현금 카드를 가지고 가면 창구에서 계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
-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는 쪽(관광 목적이나 의료 목적의 사람,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체재자, 외교관).다만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라도 향후 재류기간 갱신으로 3개월을 넘어 일본에 체류하는 분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학교나 근무처 등의 증명, 또는 증명할 수 있는 것)
- 근무처의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과 부양 가족.
탈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는 수속을 14일 이내에 실시해, 각 구청 시민 종합 창구과에 보험증을 돌려야 합니다.
- 지바시에서 전출할 때(새로운 시구정촌에서 전 입수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들어갔을 때(근무처로부터 받은 보험증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증을 지참해 주세요)
- 사망했을 때
- 출국할 때
- 생활 보호를 받게되었을 때
기타 절차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에는 국민건강보험증과 신분증명서(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수속은 각 구청 시민 종합 창구과에서 실시해 주세요.
- 시내에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
- 근무처의 건강 보험을 중단했을 때
- 가구주나 성명이 바뀌었을 때
-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험증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여러분이 지바시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인 것을 증명하는 카드 양식의 보험증이 가입자에게 1장씩 교부됩니다.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가구의 피보험자마다 계산해, 합계한 것이 됩니다.가구주가 그 가구의 피보험자 전원분의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납부는 계좌 이체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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