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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출생신고

혼인신고·이혼신고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한 날부터 법률상은 결혼했다고 합니다.일본인과의 경우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외국인끼리의 경우는 주소지의 구청에 신고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 신고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한 장소 또는 신고인의 현주소 구청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생 신고서(동서에 첨부되어 있는 출생 증명서란에 의사의 증명이 있는 것)를 제출해 주세요 .그 때, 모자 건강 수첩을 지참해 주세요.또, 태어난 어린이의 재류 자격의 신청이나 본국 대사관에서의 수속에, 「출생 신고 수리 증명서」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등의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를 미리 수속처에 확인해 두면, 출생 신고와 동시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